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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알림(홍보영상)
부서 스마트농산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알림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지급대상 농지, 지굽대상자 등
* 자세한 지급요건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5.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붙임의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홍보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_OJoN5MbC1c) 및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210323_공익직불제 홍보영상_본편.mp4 다운로드 미리보기
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포스터.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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