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안내
부서
식의약안전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72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냉동 무청 (유형: 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3. 19.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피리다벤)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바.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길 7길, 청학빌딩 2층
사. 연락처 : 070-8789-670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식품위생법 제72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냉동 무청 (유형: 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3. 3. 19.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피리다벤)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바.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길 7길, 청학빌딩 2층
사. 연락처 : 070-8789-670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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