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공지사항

위해 식품 등 긴급 회수 알림
부서 식의약안전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호박씨 (중국)
나. 수입신고일자 : 2022. 1. 17.
다. 회수사유 :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영식품주식회사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안능안길 69
사. 연락처 : 031-947-206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35)
첨부파일
부적합 제품 사진(대영식품주식회사).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