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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안내
작성부서 식의약안전과
작성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유토피스에프
나. 유통기한: 2023.03.20 까지
다. 회수사유: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엘엔비내츄럴
바.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52, 114동 305호
사. 연락처: 031-8005-734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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