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작성부서
식의약안전과
작성일
ㅇ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통라이프(TongLife)
[유형: 프로바이오틱스]
나. 유통기한 : 2023. 2. 18.
다. 회수사유 :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통라이프(TongLife)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8, 3층
사. 연락처 : 02-2213-381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통라이프(TongLife)
[유형: 프로바이오틱스]
나. 유통기한 : 2023. 2. 18.
다. 회수사유 :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통라이프(TongLife)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8, 3층
사. 연락처 : 02-2213-381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첨부파일
관련 자료.zip
다운로드
- 이전글 궁평2 지하차도 추모현판 설치 검토 중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