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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블루베리(과채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7.02.28 다. 회수사유 : 부적합(프로사이미돈 0.10mg/kg 검출) / 기준 : 0.01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주식회사 희망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71(보개면) A동 2층 사. 연 락 처 : 070-8672-820오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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