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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목이버섯 나. 수입신고일자 : 2025.2.21.(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년월일: 2025.2.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 초과검출 [결과]: 0.97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신흥농산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5(하동읍) 주1 3호 사. 연락처 : 010-2591-625육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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