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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이름 : 이지영
  • 문의전화 : 043-220-3035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대상 및 내용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 공적자료 조회 결과 확인 및 반영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한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4. 급여실시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현금 혹은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적자료 변동 현황 주기적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시군별 계획에 따라 조사
  6. 보장중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타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보장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3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강조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강조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단, 고소득 고재산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될 수 없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조사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함

소득평가액

소등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재산조사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 · 종묘 등 동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

    강조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강조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강조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강조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 직업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개요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교육급여

(2023년 기준)

교육급여 - 지원항목, 지원금액, 활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급여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연 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 구분, 시설종류
구분 시설종류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26조)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입소시설만 해당)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병생활시설
  • 결핵요양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매월 현금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구분, 전체평균,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전체평균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238,766원 251,849원 222,950원 219,813원 219,236원
  •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매년10월 35,259원 31,213원 30,774원 30,693원
  • 특별위로금(연2회) : 설 · 추석 전월 35,8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각종감면제도

각종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의료 수급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상담서비스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내 도시가스 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자
  •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고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내통화료 중 월 450분 공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114안내료 전액감면
이동전화
  • 기본료 35% 할인
  • 데이터 35% 할인
  • 국내음성 35% 할인
  • 기본료 전액 감면(월 최대 28,6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 할인 (최대 감면액 36,850원)
  • 기본료 전액 감면 (월 최대 12,100원)
  •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 할인 (최대 감면액 23,650원)
복지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이하 혜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