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이름 : 이지영
- 문의전화 : 043-220-3035
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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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급여신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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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대상
-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대상 및 내용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 공적자료 조회 결과 확인 및 반영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한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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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
-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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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시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현금 혹은 현물로 지급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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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적자료 변동 현황 주기적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시군별 계획에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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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중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타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3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강조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강조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단, 고소득 고재산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될 수 없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조사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함
소득평가액
소등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재산조사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 · 종묘 등 동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
강조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강조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강조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강조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 직업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개요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교육급여
(2023년 기준)
구분/급여종류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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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15,000 | - | - |
중학생 | 589,000 | - | - |
고등학생 | 654,000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연 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구분 | 시설종류 |
---|---|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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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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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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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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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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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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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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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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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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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매월 현금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구분, 전체평균,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전체평균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238,766원 251,849원 222,950원 219,813원 219,236원 -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매년10월 35,259원 31,213원 30,774원 30,693원 - 특별위로금(연2회) : 설 · 추석 전월 35,8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각종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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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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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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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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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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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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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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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내통화료 중 월 450분 공제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114안내료 | 전액감면 | ||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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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이하 혜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