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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033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단기지원 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타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 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함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실시함
  •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긴급지원 체계도

긴급지원 체계도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대체텍스트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긴급지원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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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

생계유지 등의 곤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생계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기준

생계지원기준 -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강조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의료지원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지원방법 및 절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횟수

  • 원 칙 : 1회 지원
  • 추가지원 :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주거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방법 및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준

(원 / 월)

주거지원기준 -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강조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원 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지원기준

(원 / 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준 -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강조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강조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교육지원

지원대상자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방법 및 절차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계좌로 입금 및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 학용품, 부교재비 등은 현금 및 현물로 지급 가능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교육지원 기준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강조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일 지원)
  • 추가지원 : 1회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그 밖의 지원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고 수수료 포함)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 해산비 : 가구구성원의 출산(사산 포함)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강조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자에게 지급 가능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지원기준

그밖의 지원기준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원/월 600,000원/1인당 750,000원/1인당 500,000원 범위내

강조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간

  • 연료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1회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적정성 여부 판단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기준 관한 표이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

강조다만,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실시
  • 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
  • 사후조사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적정성 심사
    • 적정 - 해당 건 종료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사후조사 실시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