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복지정책과
- 이름 : 김정화
- 문의전화 : 043-220-3032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 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단기지원 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타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 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함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실시함
-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긴급지원 체계도

-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대상자동 민간협력체계
-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 긴급지원대상자동 시/군/구
- 민간협력체계 시/군/구
-
보건복지콜센터
24시간 긴급지원상담 시군구로 연계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마련 및 교육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
긴급지원 협의회
사회복지동통모금회,대한적십자 등 민,관협력을 통한 긴급지원사업의 활성화 도모
-
민간협력체계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복지위원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여부 결정, 지원연장(1차)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의 적정성 심사,지원연장결정(2차),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긴급지원의 절차도

- 위기상황발생(지원요청 및 신고)
-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시/군/구로 연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1차 지원연장)
- 적정성심사
- 1.적정(1.종료 2.지원연장)
- 2.부적정(1.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2.종료)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
생계유지 등의 곤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생계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기준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41,900 | 752,600 | 973,800 | 1,194,900 | 1,415,900 | 1,636,900 |
강조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의료지원
지원대상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지원방법 및 절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횟수
- 원 칙 : 1회 지원
- 추가지원 :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주거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방법 및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기준
(원 / 월)
지역 | 가구구성원수 | ||
---|---|---|---|
1~2인 | 3~4인 | 5~6인 |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강조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원 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대상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지원기준
(원 / 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강조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강조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교육지원
지원대상자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방법 및 절차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계좌로 입금 및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 학용품, 부교재비 등은 현금 및 현물로 지급 가능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강조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일 지원)
- 추가지원 : 1회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그 밖의 지원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고 수수료 포함)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 해산비 : 가구구성원의 출산(사산 포함)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강조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자에게 지급 가능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지원기준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98,000원/월 | 600,000원/1인당 | 750,000원/1인당 | 500,000원 범위내 |
강조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간
- 연료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1회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금액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금액 | 18,800만원 | 11,800만원 | 101,00만원 |
강조다만,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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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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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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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
- 적정 - 해당 건 종료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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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사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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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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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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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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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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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