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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2018.8.16.기준)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재구성 사유 -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4명 해촉(공무원 퇴직 등) - 이에따른 보궐위원 위촉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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