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정보통신과
- 문의전화 : 043-220-26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내용 |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자오분 나. 소비기한 : 2027. 1. 2.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기준 초과 검출 (0.645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나식품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73, 2층 201호 사. 연 락 처 : 1522-794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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