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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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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도정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링크, 사이트구분, 부서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 식의약안전과
내용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자오분
나. 소비기한 : 2027. 1. 2.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기준 초과 검출
(0.645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나식품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73, 2층 201호
사. 연 락 처 : 1522-794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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