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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3년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작성자 : 토지정보과 (043-220-4423) 작성일 :
내용 충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번달 28일부터 10개 시·군을 상·하반기로 나눠 2023년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도민 대부분이 신청하는 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측량 등이다.

상반기에 5개 시·군(충주·제천시,증평·괴산·단양군), 하반기에 5개 시·군(청주시,보은·옥천·영동·진천군)에 대하여 지난해 시·군에서 측량검사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며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지는 해당 지역을 직접 조사·측량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처리절차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여부,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수범사례는 시·군에 전파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보완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와 지적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표본검사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2023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표본검사에서는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등 총 97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시정·조치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도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정기적인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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