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알기 쉬운 홍보물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알기 쉬운 홍보물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