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정보통신과
- 이름 : 김현옥
- 문의전화 : 043-220-2663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 안내 공고 | |
내용 |
노근리사건법 개정 시행('22.4.20)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2022. 5. 9. ~ 11. 8(6개월간) 2. 신청대상: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3. 신 청 자: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4.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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