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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 안내 공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노근리사건법 개정 시행('22.4.20)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2022. 5. 9. ~ 11. 8(6개월간)
2. 신청대상: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3. 신 청 자: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4.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등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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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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