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안내
작성부서
식의약안전과
작성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품명 : 레몬소르베 마카롱 유통기한 : 2021.10.19., 2021.10.20.
제품명 : 말차브라우니 마카롱 유통기한 : 2021.10.20.
제품명 : 딸기요거트 마카롱 유통기한 : 2021-10-20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라.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식회사 조인앤조인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49
바. 연 락 처 : 070-4150-794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031-481-228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제품명 : 레몬소르베 마카롱 유통기한 : 2021.10.19., 2021.10.20.
제품명 : 말차브라우니 마카롱 유통기한 : 2021.10.20.
제품명 : 딸기요거트 마카롱 유통기한 : 2021-10-20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라. 회수영업자[제조원] : 주식회사 조인앤조인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49
바. 연 락 처 : 070-4150-794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031-48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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