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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지·주택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작성부서 세정담당관 (220-2782)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220-2782
작성일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69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41억원(9.1%)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증가 한 것이 전체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8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37억원 ▲음성군 174억원 ▲진천군 159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반면 ▲단양군 21억원 ▲영동군 24억원 ▲보은군 27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020401수시(0914) - 토지_주택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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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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