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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작성부서 식의약안전과
작성일
ㅇ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나나 (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 : 2022. 4. 25.
다. 회수사유 :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한라농산 주식회사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17번길 5-8
사. 연락처 : 070-8840-203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35)
첨부파일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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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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