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대변인
- 문의전화 : 043-220-2055
2024년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알림 | |||
고시/공고 번호 | 2024-1487 | 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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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43-220-4773 |
게재 일자 | 2024-08-13 | ||
내용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 상 :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청주시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2. 세부사항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이자 연 5% 지원 ⇒ 최대 연(12개월) 50만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가능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 최초신청자도 2회차 신청 시 별도 신청(자동으로 연장 불가) ❍ 신청접수 : 주민등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 ❍ 신청기간 : ~ 2024. 11. 29.(금) ❍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소득기준 확인, 부부 모두 제출) - 대출금(대출잔액)ㆍ상환기간ㆍ이자율 증빙 가능한 서류 (예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각 은행별 취급하는 서류에 따름) - 통장사본 (대출받은 자와 동일 명의, 이자지원 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4.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요건심사(시군 담당부서) ⇒ 지급(시군 담당부서) 5. 문 의 처 : (총괄)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유지광(☎ 043-220-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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