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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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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대변인
  • 문의전화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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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자 : 이재민
고시/공고 번호 2025-11 구분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전화번호 043-220-2333
게재 일자 2025-04-25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25-11호

충청북도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정담당관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신설(안 제21조)
○ 선정대리인 신청서, 결과통지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기록·관리 신설(안 제24조)

□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33, ljm223@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