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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당자정보

  • 부서 : 대변인
  • 문의전화 : 043-220-2055
도정소식 상세보기 - 고시/공고 번호,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담당부서,제목,내용,게제일자,첨부파일 제공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자 : 김민욱
고시/공고 번호 2025-737 구분 공고
담당부서 농정국 동물방역과 전화번호 043-220-3593
게재 일자 2025-05-02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대표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5. 16.
3. 처분내용 : 영업정지 10일(기존 과징금 처분의 전환처분)
4.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제1항제8조
5. 당사자 및 처분원인
-허가번호 : 20190423026
-업체명 : (주)왕선사람들
-사업장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24길 15
-대표자 : 장*욱
-처분사유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가공품 보관 및 과징금 체납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5. 16.(금)
나.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신관 4층(충청북도 동물방역과)
다. 제 출 자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지참)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의견제출 기간 중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043-22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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