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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충청북도 소관의 자치법규 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 제외

강조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주민, 기업 등
    누구나

  2. 접수

    법무혁신담당관

  3. 검토

    규제 소관부서

  4. 입증위원회 개최

    요청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법무혁신담당관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법무혁신담당관 / 043-22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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