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복숭아막끌림 (탁주)
나. 소비기한 : 2025. 11. 23.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양주도가 농업회사법인
바.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755 가동 1층
사. 연락처 : 031-877-5808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가. 회수제품 : 복숭아막끌림 (탁주)
나. 소비기한 : 2025. 11. 23.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양주도가 농업회사법인
바.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755 가동 1층
사. 연락처 : 031-877-5808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