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 냉동틸라피아(F.포장횟감용)[대만]
나. 포장연월일 : 2025.07.03.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비브리오콜레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티앤에스트레이딩
바. 영업지주소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8길 20{노량진동, 4층)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1)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 냉동틸라피아(F.포장횟감용)[대만]
나. 포장연월일 : 2025.07.03.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비브리오콜레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티앤에스트레이딩
바. 영업지주소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8길 20{노량진동, 4층)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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