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표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청성농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흘미농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