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도정소식 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리스트 닫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링크복사 현재 페이지 프린트하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표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청성농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흘미농장).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