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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위반자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1. 20.~12. 3.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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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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