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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과태료) 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장 및 압류(공매)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1. 27.~12. 10.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20251126).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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