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곱창돌김(특)
나. 소비기한 : 2026.11.1.
다. 회수사유 : 아세설팜칼륨 검출 97.9mg/kg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청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86(신창동)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8)
가. 회수제품명 : 곱창돌김(특)
나. 소비기한 : 2026.11.1.
다. 회수사유 : 아세설팜칼륨 검출 97.9mg/kg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청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86(신창동)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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