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타르트 누름돌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나. 회수사유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 함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시엔아이
마.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49 현대홈타운아파트 101동 902호
바. 연락처 : 070-8790-9100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가. 회수제품 : 타르트 누름돌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나. 회수사유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 함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시엔아이
마.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49 현대홈타운아파트 101동 902호
바. 연락처 : 070-8790-9100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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