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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
전화번호 043-220-8464
고시/공고 번호 2025-59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5-11-17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17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반도체기술’ 정의를 신설하고, ‘반도체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현 산업 환경에 맞게 정비·확대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비상설 운영으로 내실화

□ 주요내용
○ ‘반도체기술’ 용어를 신설하고, ‘반도체산업’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개발·사업화 등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2조)
○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사업 세부 항목 개편(안 제5조제1항)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용 조례 명시(안 제5조제2항)
○ 위원회 비상설 운영(안 제6조제4항 및 안 제7조3항)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7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 (전화: 043-220-8464 이메일 bash421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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