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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총괄과
전화번호 043-220-4939
고시/공고 번호 2025-63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5-11-28
1. 규 칙 명 :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간자원의 보상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간자원 제공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명확화(안 제7조): 최소인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심의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한 명문화(안 제8~11조) :신속한 지급 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보상금 지급 통지 및 지급기한 명문화
첨부파일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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