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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부강건설)
담당부서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전화번호 043-220-6632
고시/공고 번호 2025-1898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5-12-22
건설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제85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https://con.kiscon.net) 및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공고문((주)부강건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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