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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곡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2025.11.10.~2025.11.24.)
부서 자연재난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예곡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반영여부를 공개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예곡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요약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예곡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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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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