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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부채살마리네이드소스(식품유형: 소스)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 12. 18. (2026. 6. 1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기준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바른푸드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수청길 17-32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 043-539-3792)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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