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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물가공업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부서 동물방역과
2026년부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6년 영양표시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제품유형별/업체매출액별/제품판매처 에따라 영양표시대상이 상이하니 세부내용은 리플릿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양표시가 안되어있는 기존 포장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에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을 받아
영양성분표를 스티커 부착하여 사용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 포장재 연장사용 승인 절차 안내 링크: https://cafe.naver.com/cblpsafety/4
※ 연락처: 043-220-3593, 충북도청 동물방역과 축산물안전팀
첨부파일
250818_식약처_가공식품 영양표시 리플릿_최종1-1.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50818_식약처_가공식품 영양표시 리플릿_최종1-2.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250818_식약처_가공식품 영양표시 리플릿_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6년 영양표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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