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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생산실적보고 안내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2026. 2. 28.)

보고방법은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생산실적 보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 제출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동물방역과 축산물안전팀(☏043-220-3593)으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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