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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당부서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전화번호 043-220-6632
고시/공고 번호 2025-1652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5-11-07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https://con.kiscon.net) 및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유)함성건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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