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고시
담당부서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전화번호
043-220-4253
고시/공고 번호
2026-1
구분
고시
게재 일자
2026-01-06
충청북도 고시 제2026-1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제1호다목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소속원의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1. 옥산산업단지(청주시)
2. 동충주산업단지(충주시)
3. 증평·증평2 일반산업단지(증평군)
4. 케이푸드밸리·진천농공단지(진천군)
※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제1호다목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소속원의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1. 옥산산업단지(청주시)
2. 동충주산업단지(충주시)
3. 증평·증평2 일반산업단지(증평군)
4. 케이푸드밸리·진천농공단지(진천군)
※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