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고시
담당부서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전화번호 043-220-4253
고시/공고 번호 2026-1
구분 고시
게재 일자 2026-01-06
충청북도 고시 제2026-1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제1호다목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소속원의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1. 옥산산업단지(청주시)
2. 동충주산업단지(충주시)
3. 증평·증평2 일반산업단지(증평군)
4. 케이푸드밸리·진천농공단지(진천군)

※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60106 충청북도 고시 제2026-1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