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폐수전량위탁(재이용) 실적 보고 유의사항 알림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43-220-4353
고시/공고 번호
2026-23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1-07
「물환경보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4」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전량위탁, 전량 재이용)은 매년 폐수 위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출대상 : 폐수전량위탁처리, 재이용 기업체
※제외대상
-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업체 중 관련 사항을 물바로·올바로 시스 템에 입력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업체 중 관련 사항을 물바로·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 제출방법 : 우편발송 또는 필요시 방문
※ 수신인 : 우편번호(28526)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1번길2, 2층 (기후대기과)
※ 이메일 및 팩스는 제출불가, 봉투 앞면에 "폐수위탁처리실적 보고서 재중" 기재
⇒ 붙임양식 :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분야별정보, 환경, 환경소식(582번에서 다운로드 가능)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출대상 : 폐수전량위탁처리, 재이용 기업체
※제외대상
-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업체 중 관련 사항을 물바로·올바로 시스 템에 입력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업체 중 관련 사항을 물바로·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 제출방법 : 우편발송 또는 필요시 방문
※ 수신인 : 우편번호(28526)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1번길2, 2층 (기후대기과)
※ 이메일 및 팩스는 제출불가, 봉투 앞면에 "폐수위탁처리실적 보고서 재중" 기재
⇒ 붙임양식 :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분야별정보, 환경, 환경소식(582번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