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신청연령 : 18세 이상 ~ 39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면접 심사 전일 기준)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 시 전역일자를 증빙하고, 전역 후 지체없이 병역필 증명서 제출 - 거주지 및 사업장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해야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 1.5%(고정금리) - 신청서 접수 : 시군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참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신청자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 원(육성자금 배정 한도 내, 담보능력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규모 결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및 '22~'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 금리 및 상환조건 : 연 1.5% , 5년 거치 + 20년 균등분할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구입, 시설 및 온실 등 설치비, 농기계 구입 등 영농 기반 구축
- 신청서 접수 : 시군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배정운영 지침 참고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 신청자격 : 18세 이상 ~ 39세 이하, 농업경력 및 거주 1년이상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항공운임비, 체류비(일비, 식비,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인원 및 방법 : 6~7팀(팀별 3명 이상), 팀별 배낭연수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3월 경 ※ 세부내역 별도 공지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요청(도) → 대상자 추천(시·군) → 대상자 평가 및 선정(도) → 연수추진(선정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지원 문의
| 충북도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
|---|---|---|---|---|---|
| 043-220-3523 | 043-201-2112 | 043-850-5721 | 043-641-6807 | 043-540-3312 | 043-730-3246 |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 043-740-3455 | 043-835-3719 | 043-539-4163 | 043-830-2732 | 043-871-3662 | 043-420-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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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파일다운로드 바로가기 | 1 | |
| 1 |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 | 파일다운로드 바로가기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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