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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신청연령 : 18세 이상 ~ 39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면접 심사 전일 기준)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 시 전역일자를 증빙하고, 전역 후 지체없이 병역필 증명서 제출
  • 거주지 및 사업장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해야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연리 1.5%(고정금리)
  • 신청서 접수 : 시군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참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신청자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 원(육성자금 배정 한도 내, 담보능력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규모 결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및 '22~'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 금리 및 상환조건 : 연 1.5% , 5년 거치 + 20년 균등분할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구입, 시설 및 온실 등 설치비, 농기계 구입 등 영농 기반 구축
  • 신청서 접수 : 시군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배정운영 지침 참고

청년농업인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 신청자격 : 18세 이상 ~ 39세 이하, 농업경력 및 거주 1년이상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항공운임비, 체류비(일비, 식비,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인원 및 방법 : 6~7팀(팀별 3명 이상), 팀별 배낭연수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3월 경 ※ 세부내역 별도 공지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요청(도) → 대상자 추천(시·군) → 대상자 평가 및 선정(도) → 연수추진(선정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지원 문의

청년농업인 지원 문의 -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단양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043-220-3523 043-201-2112 043-850-5721 043-641-6807 043-540-3312 043-730-3246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740-3455 043-835-3719 043-539-4163 043-830-2732 043-871-3662 043-420-2702
탄탄대로(농식품부 청년농 종합플랫폼) 사이트 바로가기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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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지원 목록 -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정보 제공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2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새글 파일다운로드 바로가기 1
1 2026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 새글 파일다운로드 바로가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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