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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 보고 안내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25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2026. 2. 28.)

보고방법은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생산실적 보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첨부파일
2025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 (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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