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 보고 안내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25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2026. 2. 28.)
보고방법은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생산실적 보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해당연도 (25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2026. 2. 28.)
보고방법은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생산실적 보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문의: ☏ 1522-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