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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위반업체 행정처분의 공표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기간 : 2026. 1. 15.~1. 19.(5일간)
첨부파일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충청산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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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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