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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6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작성부서 토지정보과 (043-220-4423)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43-220-4423
작성일
충북도, 2026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농업기반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수수료 감면

충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 및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 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반환업무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 90%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제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 감면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되고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래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호우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들에게 전체 2,665건, 47여억 원의 감면 혜택이 지원 됐다”면서, “올해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010101정기(0116) - 충북도 2026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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