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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감경) 공고(대원산업개발(주))
담당부서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전화번호 043-220-6632
고시/공고 번호 2026-58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1-13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업체의 대표자가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였기에, 「같은 법」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 http://con.kis.con.net) 및 우리 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대원산업개발(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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