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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담당부서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전화번호 043-220-3223
고시/공고 번호 2026-89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1-16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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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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