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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천,고명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게시(9.10.~9.24)
부서 자연재난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산천, 고명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수산천,고명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붙임 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수산천, 고명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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