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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
나. 소비기한 : 2026. 5. 9.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양성(2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호남샤니
바. 업체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67(장덕동)
사. 연 락 처 : ㈜삼립 080-739-8572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7)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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