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 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 1100
나. 회수사유 : EPA와 DHA의 합 함량 부족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뉴트라칼 주식회사
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17 1동 3층 301호
바. 연락처 : 02-576-5552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 1100
나. 회수사유 : EPA와 DHA의 합 함량 부족
다.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라. 회수영업자 : 뉴트라칼 주식회사
마.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17 1동 3층 301호
바. 연락처 : 02-576-5552
사. 기타 : 위해 수입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92)
- 이전글 「충북여성재단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도민 수요조사」 안내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