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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제45조〕
부서 식의약안전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셰프 야채튀김
* 소비기한 등 제품 정보 붙임 참조
나. 회수사유 : n1=15, n2=0, n3=0, n4=0, n5=0
(기준: n=5, c=1, m=0, M=10)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대하상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위브더스테이트 103동 3005호
사. 연 락 처 : 032-675-551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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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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