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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전화번호 043-220-4472
고시/공고 번호 2026-698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4-17
충청북도 공고 제2026-69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충청북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영업실적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등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26-698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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