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추 분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 모집 공고(민간경상보조사업)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분원 대추연구소
전화번호
043-220-5804
고시/공고 번호
2026-857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5-19
- 충북 특화작목 “대추”분야 -
2026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사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대추)
나. 사업기간: 2026. 6. ~ 2028. 12. / 31개월
다. 사 업 비: 310백만원(국비 50%,도비 50%) ※ 27∼28년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90백만원/ 2027년 120백만원/ 2028년 100백만원
라. 주관기관(부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마. 사업목적
- 대추 재배의 스마트화 및 생력형 재배기술 확산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급형 스마트 실증체계 운영을 통한 충북 대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바. 지원내용
- 대추 재배환경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실증체계 운영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재배 기술 개발 및 실증
- 충북 도내 대추 스마트팜 보급형 모델 실증
※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동일·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 사업공고 및 서류 접수 `26. 5. 19. - 6. 2. → 선정심의 및 대상자 확정 `26. 6. 5. → 사업추진 `26. 6. - `28. 12. → 결과평가 및 정산 매년 12월
※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 가능
3. 응모 자격
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본부(지부)를 설치하고 스마트팜 기술 개발 또는 보급 실적이 있거나 추진 예정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과 수행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 법인, 기업 및 단체
-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특정연구 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법인, 업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 응모 자격을 갖춘 다수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4. 사업공고
가. 공고기간: 5월 19일(화) 09:00 ∼ 6월 2일(화) 18:00(15일간)
나. 공고방법: 이나라도움, 도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고시·공고
※ 단, 접수기관(업체)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실시
5. 응모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27.(수) ~ 6. 2.(화), 18:00시 까지 [5일간]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양식1), 신청기관(업체) 소개서(양식2) 각 1부(최근 3년 기술 개발 및 보급 실적 증빙자료 포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e나라 도움)
* 도장 날인 필수/공고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흡 시 접수 무효 처리
* PPT 제출은 별도 일정 공지(평가위원회 개최 2일 前 제출)
라. 문 의 처: 대추연구소 환경이용팀 043-220-5804
6. 사업수행기관 선정
가. 일 시: 6. 5.(금) 15:00(예정) * 일정 변경시 개별 연락
나. 장 소: 추후 공지
다.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업체 선정(서류 심사,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농업기술원 내부 및 외부 선정 평가위원단 구성
* 과락(科落) 기준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총점 60점 미만인 기업
라. 평가기준(배점): 7항목(100점)
- 총점 100점: 사업목표 10, 연구목표 10, 연구내용 10, 성과지표 10, 예산인력 10, 활용 및 기술역량 30, 기대효과 20
※ 가점(5): 스마트팜 기술 개발 또는 보급 실적, 업체 소개서 자료로 확인(증빙자료 제시 실적만 인정)
마.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7. 지원 제외 대상
가. 정부 지원사업 및 관내 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
나. 법인 또는 대표자(일반, 간이 과세자)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
마. 기타 수혜기업 선정절차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
8. 기타 유의 사항
가. 해당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스마트팜 기술 및 생력형 재배기술에 대한 실증·검증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적용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단순 시설·장비 지원 또는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이 아님
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발생된 성과는 개발기관 단독소유가 될 수 없으며, 원칙상 성과의 모든 소유는 발주기관에 포함됨, 예외사항으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유비율을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준하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운영 기준에 따름
다. 기업에서는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상기 명시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공인인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신청과 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현장확인 및 중간 점검 등 검토 결과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선정기업은 정산 서류 등 사업 추진 관련 서류 증빙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 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및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함
2026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사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대추)
나. 사업기간: 2026. 6. ~ 2028. 12. / 31개월
다. 사 업 비: 310백만원(국비 50%,도비 50%) ※ 27∼28년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90백만원/ 2027년 120백만원/ 2028년 100백만원
라. 주관기관(부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마. 사업목적
- 대추 재배의 스마트화 및 생력형 재배기술 확산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급형 스마트 실증체계 운영을 통한 충북 대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바. 지원내용
- 대추 재배환경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실증체계 운영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재배 기술 개발 및 실증
- 충북 도내 대추 스마트팜 보급형 모델 실증
※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동일·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 사업공고 및 서류 접수 `26. 5. 19. - 6. 2. → 선정심의 및 대상자 확정 `26. 6. 5. → 사업추진 `26. 6. - `28. 12. → 결과평가 및 정산 매년 12월
※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 가능
3. 응모 자격
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본부(지부)를 설치하고 스마트팜 기술 개발 또는 보급 실적이 있거나 추진 예정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과 수행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 법인, 기업 및 단체
-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특정연구 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법인, 업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 응모 자격을 갖춘 다수 기관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4. 사업공고
가. 공고기간: 5월 19일(화) 09:00 ∼ 6월 2일(화) 18:00(15일간)
나. 공고방법: 이나라도움, 도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고시·공고
※ 단, 접수기관(업체)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실시
5. 응모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27.(수) ~ 6. 2.(화), 18:00시 까지 [5일간]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양식1), 신청기관(업체) 소개서(양식2) 각 1부(최근 3년 기술 개발 및 보급 실적 증빙자료 포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e나라 도움)
* 도장 날인 필수/공고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흡 시 접수 무효 처리
* PPT 제출은 별도 일정 공지(평가위원회 개최 2일 前 제출)
라. 문 의 처: 대추연구소 환경이용팀 043-220-5804
6. 사업수행기관 선정
가. 일 시: 6. 5.(금) 15:00(예정) * 일정 변경시 개별 연락
나. 장 소: 추후 공지
다.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업체 선정(서류 심사,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농업기술원 내부 및 외부 선정 평가위원단 구성
* 과락(科落) 기준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총점 60점 미만인 기업
라. 평가기준(배점): 7항목(100점)
- 총점 100점: 사업목표 10, 연구목표 10, 연구내용 10, 성과지표 10, 예산인력 10, 활용 및 기술역량 30, 기대효과 20
※ 가점(5): 스마트팜 기술 개발 또는 보급 실적, 업체 소개서 자료로 확인(증빙자료 제시 실적만 인정)
마.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7. 지원 제외 대상
가. 정부 지원사업 및 관내 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
나. 법인 또는 대표자(일반, 간이 과세자)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
마. 기타 수혜기업 선정절차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
8. 기타 유의 사항
가. 해당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스마트팜 기술 및 생력형 재배기술에 대한 실증·검증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적용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단순 시설·장비 지원 또는 시범 설치를 위한 사업이 아님
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발생된 성과는 개발기관 단독소유가 될 수 없으며, 원칙상 성과의 모든 소유는 발주기관에 포함됨, 예외사항으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유비율을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준하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운영 기준에 따름
다. 기업에서는 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상기 명시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공인인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신청과 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현장확인 및 중간 점검 등 검토 결과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선정기업은 정산 서류 등 사업 추진 관련 서류 증빙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 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및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함